INSURANCE COVERAGE
보험·보상 내용
내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쵸이노리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인 보상
대물 보상
차량 보상
탑승자
무제한
무제한(면책 5만엔)
있음
사망/500만엔(1명당)
기준 가격/10만엔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500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로 한도로 합니다.
※타이어의 펑크, 버스트에 의한 수리, 교환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상기 보상을 웃도는 경우, 대여 약관을 위반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관리상의 낙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사고부담금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부담해 주십니다.
차량 보장
대물보상면책액
휴업 보상
5만엔
5만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면책보장제도
이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 사고의 경우, 상기의 고객 부담금(차량 보상 면책액, 대물 보상 면책액)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자손 사고의 경우는, 면책 보상 제도 가입이어도 차량 보상 면책액과 대물 보상 면책액의 각 5만엔은, 고객 부담이 됩니다.
[자손사고의 정의]
・전주, 가드 레일 등에 접촉 및 충돌에 의한 단독 사고. 주행 중의 비석 등에 의한 유리의 파손.
・주차장등에서 조작 미스에 의한, 주차중의 차량·설치물등에의 접촉 및 충돌. 맞아 도망 등.
・도로 밖으로의 전락, 측홈 등으로의 탈륜. 기타 사유(불가항력·무과실이어도)에 의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렌터카 휴업보상제도
고객님이 만일 사고를 일으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리 기간중의 휴업 보상의 일부를,
사고 당사자인 고객에게 부담받는 제도입니다.
차종 클래스
K·S클래스
RV·S2·8P 클래스
자주 가능
¥20,000
¥30,000
자주 불능
¥50,000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