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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TERMS AND CONDITIONS

대여 약관

렌트카 대여 약관

대여 약관을 잘 지키고, 쵸이노리 렌터카를 안전 쾌적하게 즐기세요!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대여받는 것으로 합니다.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릴 때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차 수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차수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해 예약의 신청을 행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제3조(예약의 변경)】

1. 임차인은,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전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전2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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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제5조(대체 렌터카)】

1.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금보다 높을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렌터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할 때는 제4조제4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지불해야합니다.

5.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유에 의할 때는 제4조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약 제6조(면책)】

1.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약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예약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대행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행한 임차인은,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해, 대여부(대도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입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 (이하 「운전자」라고 합니다.)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때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1) 감독 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 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자 여행 제138호 2005년 6월 13일)의 (10) 및 (11)을 좋아.

(주2) 운전 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 면허증 중,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지불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제9조(대여 계약의 체결의 거절)】

임차인은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트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의 제시가 없는 때.

(2)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될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때.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6)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실시,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해, 또는 폭력적 행위 혹은 언론을 이용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시에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 때.

(2)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튀기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튀기는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을 때.

(6)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3.전 2항의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하고 있었을 때는, 예약의 취소가 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대여 제10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약관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제11조(대여 요금)】

1.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특별 장비료

(3) 승차 요금

(4) 연료 요금

(5) 배차 인수료

(6)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트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당사가 홋카이도 운수국 삿포로 운수 지국장(이하, 제14조 제1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신고해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

3.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대여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분의 대여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대여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에 의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여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따로 따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하는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 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여 제14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는, 홋카이도 운수국 삿포로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사용중, 전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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